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미프진이라는 약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1980년 개발한 낙태 유도제의 상품명이다.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매 자체가 불법이며 가짜 미프진을 복용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조건(사유)이 있는 경우는 최대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 정보 제공 및 반복적 낙태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낙태가 허용된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특히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고 산모가 원하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사에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 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의사가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에 환자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7일 입법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온 종교계가 모두 반발해 당분간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유없이 임신 12주 , 사유있이 임신 24주가 아닌 좀더 구체적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 시키는것이 좋지 않나 싶다.
가짜사나이2 김병지 탈진 끝 퇴소 네티즌 반응 아쉽다. (0) | 2020.10.11 |
---|---|
나는자연인이다 심마니 타살 의혹에 국민청원 (0) | 2020.10.08 |
올해 긴 장마 태풍으로 배추 67% 무 92% 금값 (0) | 2020.10.07 |
곱창김은 무엇인가? (0) | 2020.10.06 |
서초구 기본소득 실험 청년 월 52만원 (0)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