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직장에서도 숨막혀서 마스크를 쓰면서 일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 의료기관 혹은 집회 등 여러 활동을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고 10만원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했습니다.
또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할때는 코.입까지 완벽히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쓰는법 참조 - blog.naver.com/loveandmarry/221823263598
[코로나 바이러스 - 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안녕하세요.매너유딩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 미치겐내요..마스크 가격은 미친듯이 오르고..그래서 준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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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으며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국민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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