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도에는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연달이 있는데다가 10월 3일 개천절이고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10월 3일 개천절이 대체공유일로 지정되어서 10월 5일 휴무를 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을까요?
설,추석,어린이날을 제외한 다른 날들은 아쉽지만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번 광복절에 8월15일이 토요일이였는데 왜 17일에 쉬었던 걸까요?
광복절이 휴일이라서 쉬게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 이였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서 10월5일은 그냥 월요일입니다.
남은 추석연휴 몇시간 밖에 안남았지만 푸욱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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