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코로나 4단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19일 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 여러 곳이 4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확인하기

 


​거리 두기 4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인까지 제한하며 3인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낮 시간(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이며 위반 사항이 아니고 외식도 가능합니다.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이며 1인 시위는 제외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모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등교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업무 또한 오후 3시 30분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은행업무시간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제한에 따른 택시 탑승 인원도 2인으로 제한 됩니다.

그 외 등산 골프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 합니다.​

클럽 , 나이트 , 헌팅포차 , 감성주점은 여전히 집합금지 되어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2인까지의 이용으로만 영업을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할 수 없으며 무관중으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인원 또한 3인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동일한 위반이여도 중복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주나 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칙금이 적용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은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배려입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만 확인하지 말고 우리모두 지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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