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여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도록 하세요.
www.law.go.kr/lsInfoP.do?lsiSeq=213641&efYd=20200730#0000
국내 대형마트가 아닌 외국계 대형마트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난 추석당일도 일부 대형마트들은 휴점하기도 했다.
점포별로 자세한 휴무일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각 업체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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